사주 봐주겠다며 불륜 알아내 협박…40대 집행유예

  • 7개월 전
사주 봐주겠다며 불륜 알아내 협박…40대 집행유예

사주를 봐주겠다고 접근해 상담자의 불륜 정보를 이용해 돈을 뜯어낸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공갈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서 사주를 봐주며 알게 된 피해자의 불륜 사실과 채무 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14차례에 걸쳐 138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서울동부지법 #사주 #불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