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인정된 ‘하명수사 의혹’…임종석·조국 재수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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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1월 30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종석 앵커]
본인도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해서 첫 번째 좌천을 당했고 실제로 제 기억도 저희 뉴스 Top 10에서 했지만 이성윤 당시 서울 지검장이 기소하는 결재도 두 번인가요, 세 번인가 결재 안 해서 여러 이야기 있었는데. 한 장관 이야기 에둘러서 받아보면 조국 전 장관과 임종석 실장 수사까지 못 미친 것도 당시 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네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당시를 복기를 해보면 오랫동안 3년 10개월이나 판결만 3년 10개월 걸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소 과정을 보면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 사건이 원래 수사는 울산 지검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울산 지검에 관한 수사를 윤석열 총장이 서울 중앙 지검으로 사건을 넘겨 옵니다. 그럴 때 이 당시 청와대가 굉장한 불쾌감을 토로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에 본인들도 아마 아는 것이죠. 여러 사람이 걸려있다는 것을. 그다음에 이제 중앙 지검이 이 수사를 직접 지휘를 해서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성윤 중앙 지검장이 부임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이제 밑에 있는 검사들이 불구속 기소해야 합니다 하고 두 차례나 찾아가는데 한 번은 일찍 퇴근해 버리고 한 번은 문을 잠가 버리고.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결국은 당시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패스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를 해서 기소하게 된 그런 사건이에요. 기소를 해있는데 문제는 그다음 수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당시 수사팀들을 저쪽 지방으로 전부 뿔뿔이 다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추가 수사가 계속 지연되고 안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조국, 임종석, 이광철 등등에 대해서는 결국은 수사를 그냥 없었던 것으로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기소된 사람들만 결국 이제 나중에 기소하고 난 다음에 결국 윤석열 총장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좀 전에 한동훈 장관이 그 이야기하듯이. 바로 그런 과정에서 우여곡절 끝에 법원으로 넘어갔고 법원도 당시에 김미리 판사가 정말 15개월 동안 한 번도 재판하지도 않고 사건을 연장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판결이 나왔으니 결국 유죄가 인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보면 서울 고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판결문 등을 분석해서 재기수사를 명령할 수가 있어요. 왜냐 당시에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윗선에 대한 수사를 재기할 수 있는데 아마 고검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이야기도 결국 이 사건은 미완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왜냐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만 다 처벌됐거든요. (저기 보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 저분들은 송철호 시장하고는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위의 지시에 따라서 저래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지시를 했던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저는 정의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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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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