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8천만원까지 부담금 면제…장기보유 감면

  • 7개월 전
재건축 초과이익 8천만원까지 부담금 면제…장기보유 감면
[뉴스리뷰]

[앵커]

'재건축 대못'으로 불린 초과이익 환수제가 완화됩니다.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고, 1주택자가 20년 이상 보유하면 70%까지 줄여줍니다.

재건축 사업 추진에 영향은 얼마나 클지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으로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고, 구간도 5,000만원으로 커집니다.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초과이익 8,000만원~1억 3,000만원은 10%, 1억 3,000만원~ 1억 8,000만원은 20%, 그 다음 구간은 30% 순으로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혜택도 늘어납니다.

10년 이상 보유하면 재건축 부담금을 50% 감면하고, 20년 이상은 최대 70% 감면받게 됩니다.

정부는 개정안을 적용하면 전국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들고, 평균 금액은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재건축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던 조합원들의 부담을 상당부분 덜 수 있게 돼서 재건축 활성화에 따른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에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강남 집값마저 떨어지는 등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으리란 전망도 나옵니다.

"민간의 사업 추진의지도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근 주택 시장이 위축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이나 거래량 증가를 이끌어 내기에는 제한적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됐습니다.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제곱미터 이상 택지는 정비사업시 용적률을 올리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주는데 전국 51곳, 주택 103만 가구가 적용받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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