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앵커]
방송통신 심의위원회가 KBS, MBC, YTN, JTBC 등 방송사에 모두 1억 4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을 검증없이 보도했단 이유입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 뉴스데스크에 4,500만 원의 과징금을 의결했습니다.

조작 의혹이 불거진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을 검증 없이 보도했다는 이유입니다.

4,500만 원은 방심위가 지상파 방송사에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액수의 과징금입니다.

같은 이유로 KBS '코로나19 통합뉴스룸 뉴스9'과 MBC 'PD수첩', JTBC '뉴스룸'과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습니다.

JTBC 뉴스룸은 과징금 2천만 원이 추가로 부과됐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주며 부산저축은행 사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겁니다.

주요 방송사들이 한꺼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 지난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초유의 사태입니다.

MBC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반박했습니다.

[안형준 / MBC 사장]
"검찰이 특별수사팀 까지 만들어 압색하고 방심위가 제재의 칼을 휘둘러야 하는 사항이 맞는지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과징금 부과는 법정 제재로 방송사 재허가나 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작용해 10점이 깎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이혜진


김유빈 기자 eubini@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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