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 넉 달 만에…음주운전 차량 162대 압수

  • 8개월 전


[앵커]
경찰과 검찰은 지난 7월부터 '음주 운전 근절 대책'에 따라 음주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면 차량을 압수 또는 몰수하고 있습니다.

넉달 동안 특별수사를 한 결과 차량 162대가 압수됐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기자]
우산을 쓰고 비틀대며 주차된 차량으로 향하는 남성.

시동을 켜더니 다가오는 화물차를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 남성은 무면허 상태의 음주 전과 4범인데,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5번째 음주 운전을 한 겁니다.

경찰은 2번의 영장 신청 끝에 해당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강화된 '상습 음주 운전 차량 압수 규정'에 따른 겁니다.

이제는 사망 사고 외에도 5년간 2번 음주 운전을 했어도 중상해를 입혔다면 압수 대상입니다.

실제로 지난 7월 경기 오산시에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차량, 지난 10월 제주시에서 8번째 음주운전 한 차량 모두 압수됐습니다.

지난 4달간 이렇게 압수된 음주 차량은 전국에서 162대.

지난해 통틀어 2대 압수한 것과 비교하면 80배 이상 늘었습니다.

압수된 차량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보관하는데, 앞으로는 압수 차량을 관리할 별도의 업체도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상승 / 경찰청 교통수사계장]
"음주운전은 차량이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범죄입니다. 범죄에 차량이 이용된다면 재산 가치가 큰 차량이 압수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고히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음주 운전자의 차량 소유권이 박탈되려면 법원의 판결이 내려져야 합니다.

검찰은 "몰수 구형은 물론 선고되지 않을 경우 적극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몰수 결정이 되면 해당 차량은 공매절차를 통해 국고에 귀속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영상편집 : 강 민


이혜주 기자 plz@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