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조사 방해' 방통위 간부 2명, 2심서 직권남용 유죄 판결

  • 8개월 전
'통신사 조사 방해' 방통위 간부 2명, 2심서 직권남용 유죄 판결

통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막을 목적으로 내부 조사를 부당하게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방통위 간부들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방통위 국장급과 과장급 간부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통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막을 의도로 소속 공무원들이 진행하던 '인터넷 결합상품 과다 경품' 관련 조사를 부당하게 중단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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