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번복 압박…양현석 2심은 유죄

  • 8개월 전


[앵커]
소속 가수의 마약 투약 수사를 무마하려고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무죄였는데, 2심에선 제보자가 진술을 번복하도록 위력을 행사한 게 인정된 겁니다. 

백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양 전 대표가 지난 2016년 소속 아이돌 멤버 비아이의 마약 투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 A 씨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지난해 말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너 하나 죽이는 건 너무 쉽다"고 말했다는 제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현석 /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지난해 12월)]
"재판부의 판결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심 재판부도 제보자에게 보복 협박을 한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지만, 진술을 번복하도록 위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추가한 '면담 강요죄'가 인정된 겁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유로운 진술에 제약을 받았고, 형사 사법 기능이 침해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유죄 선고 후 양 전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답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양현석 /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일부 면담 강요는 유죄가 인정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고 계획 있으세요?) …"

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김문영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