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4대 특구 신설…5년 법인세 면제

  • 7개월 전


[앵커]
오늘 정부가 지방 활성화 종합 계획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4대 특구 신설입니다.

기업이 특구로 이전하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겠단 내용도 담겼습니다. 

홍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내놓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핵심은 4대 특구 신설입니다.

교육자유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이 4개의 특구를 통해 기업과 국민의 이주를 유도해 지역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우동기 / 지방시대위원장 ]
"수도권의 쏠림을 지방에서 해결해보자… 지방에 있는 우수 인재들이 지방에 정주할 수 있는 체계를 가져오자"

특히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게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업이 기존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구로 이전하면 특구를 떠나기 전까지 양도소득세를 받지 않습니다.

창업, 신설 기업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합니다. 

여기다 판교 테크노벨리와 같이 기업과 주거, 문화가 집약된 복합 거점을 도심융합특구라는 이름으로 지방 곳곳에 만듭니다.

교육자유특구에선 국제학교 등을 통해 지역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지역별 문화도시에 중앙정부가 재정을 적극 지원하는 문화특구는 다음 달 권역별 13곳을 지정하고 최대 2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방시대위는 이번 정책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업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채널A뉴스 홍란입니다.

영상편집: 정다은




홍란 기자 hr@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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