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교사도 탈세 적발…"신규 세무조사 착수"

  • 8개월 전
학원·강사·교사도 탈세 적발…"신규 세무조사 착수"

[앵커]

국세청이 최근 1년 4개월간 민생침해 탈세자를 포착해 추징한 내역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엔 스타강사와 유명 입시 학원 30여곳, 심지어 교사 200여명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주식 리딩방 운영자 등에 대한 신규 세무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약 2,200억원. 국세청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자 246명에게 추징한 금액입니다.

특히 대형 입시 학원들이 대거 포함됐는데, 전국 30여곳에서 약 200억원이 추징됐습니다.

학원비를 현금이나 차명으로 받아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납세를 피했습니다.

불법 탈세 행태는 유명세와 고수익을 누리는 일명 '스타 강사'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일부 스타 강사들은 강의와 교재 매출이 증가하자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해 탈세했습니다.

강의료와 인세를 법인에 귀속시켜 소득을 분산하고 개인소득세를 낮추는 방법을 쓴 겁니다.

또 미술품, 명품 의류, 고가 자동차 등 개인 사치품의 구입비를 경비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사교육을 조장해 엄청난 수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일부 현직 교사가 학원 등으로부터 대가를 수취하면서 탈세한 사실도…."

학원업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전·현직 교사 200여명도 세무당국 감시망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입시학원에 이른바 '킬러 문항'을 판매하고 가족 계좌로 돈을 받아 과세를 피해왔습니다.

이렇게 민생을 침해하는 지능적 탈세 행위는 매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탈세 혐의자들을 추가로 포착해 신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코로나로 호황을 누리면서 탈세한 병의원 등 12명, 불법 대부업자 19명, 생활 밀접분야 폭리 탈세자 33명 등 총 105명입니다."

비싼 회원비를 받고도 매출 신고를 누락한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자 41명도 포함됐습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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