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조, ‘고용 세습’ 조항 고집하며 파업 압박

  • 7개월 전


[앵커]
기아가 3년 만에 파업 기로에 섰습니다.

임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이른바 '고용세습' 조항을 사측은 삭제하자는 입장인데, 노조는 그럴 순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의 조항, 정부가 위법적이라며 없애라고 시정명령까지 내린 조항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기아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선언한 지 나흘 만인 오늘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파업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쟁점은 단체 협약에 담긴 임직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 '고용세습'입니다. 

재직 중 질병으로 숨진 조합원의 직계가족과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근속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이 조항이 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노조 반발에 조항이 그대로 남아있자 고용부는 지난 4월 최준영 기아 대표와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고용 세습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16회 국무회의 (지난 4월)]
"고용 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기아에서 고용 세습 조항으로 자녀가 입사한 경우는 없어 사실상 사문화됐지만 노조는 여전히 삭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년연장과 주4일제 도입 심야 수당 확대 등을 주장해 협상에 난항을 겪는 상황입니다. 

이와 별도로 사측은 기본급 11만 원 인상, 성과급 400%와 격려금, 주식 등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노조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교섭이 결렬되면 기아는 2020년 이후 3년 만에 파업에 돌입합니다. 

기아는 전체 생산량 가운데 절반 이상을 국내에서 만들고 있어 차량 생산에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영상편집 : 강 민


정현우 기자 edg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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