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정기환 한국마사회장 등 송치

  • 9개월 전
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정기환 한국마사회장 등 송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승마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승마 장비를 무상 지급받은 혐의로 정기환 한국마사회장 등 한국마사회 임원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정 회장 등 임원들은 지난 2020년 12월 한국마사회에서 진행한 임원 대상 승마교육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1인당 120만원 상당의 승마 부츠 등 장비를 무상으로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한 끝에 정 회장 등이 장비를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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