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자율주행 심야버스"…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도입

  • 9개월 전
"10월 자율주행 심야버스"…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도입

[앵커]

정부가 오늘(5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모빌리티 분야에 특화된 규제샌드박스도 도입해 신기술 상용화를 도울 방침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여의도 국회주변을 운행하는 자율주행 순환버스입니다.

상암, 강남, 청계천, 청와대에 이어 서울에서 5번째 자율주행차 운행인데, 10월에는 세계 최초로 심야 자율주행버스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자율주행 심야버스와 청소차, 주차로봇 등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 기술 검증과 상용화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유소 내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 설치기준도 마련하는 등 전기차 인프라도 확산하기로 했습니다.

"심야 자율주행버스, 자동주차 로봇 등 모빌리티 분야 신기술이 보다 빠르게 국민들의 삶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달 19일부터 모빌리티 분야에 특화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를 개선합니다.

이차전지 제조공장에 특화된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유해가스 정화시설인 반도체 스크러버에 대한 온도계 설치 의무는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재활용 화학물질이 기등록된 물질과 동일한 경우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녹색기업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관련 보고·검사 의무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215개 개선 과제와 8개 테마별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해 15조8,000억원 규모의 투자 지원을 이끌었다며, 이번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다른 분야 규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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