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임박’ 이재명…내일 ‘대장동·위례’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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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0월 5일 (목요일)
■ 진행 : 김윤수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윤수 앵커]
건강을 회복 중인 이재명 대표의 첫 복귀 무대, 어디일까요? 국회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재판장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대장동 위례 의혹 관련 첫 재판이 예정돼 있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을 또 한 번 미루려고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지난달 15일에 대장동 위례 의혹 관련 첫 재판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 측의 요청에 따라서 한 차례 연기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재판을 미루려고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갈 길이 먼데 이 법원으로서는 더 시간을 끌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구자홍 차장님. 제 판단, 제가 본 이 법원의 판단 내용 맞는 것 같으십니까? 어떠십니까?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네. 일반적인 국민의 어떤 법 상식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9월 15일에 첫 재판이 연기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했기 때문에 단식을 이유로 해서 첫 재판이 그 10월 6일로 연기가 된 것입니다. 지금 단식은 끝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보식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활동도 재개하겠다고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또 연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계속 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어떤 그 사정 때문에 재판을 무기한 연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는 단식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로 연기를 했다고 하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이 단식이 끝난 마당이니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연기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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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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