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과 이재명 대표, 결과에 따라 한 쪽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죠.
검찰은 이 대표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이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구속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할 것이다"
이 대표가 직접 공문 유출을 지시한 정황을 새로 제시했습니다.
성혜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최대 승부처는 증거인멸 부분이었습니다.
유·무죄 판단을 떠나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으면 바로 구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 대북사업 관련 자료를 부당하게 빼낸 정황을 법정에서 새로 제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민주당 대표실 비서관 A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시로 문건을 빼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 지사의 직인이 찍힌 경기도 대표단 방북 요청 공문을 문제 삼은 겁니다.
또 검찰은 문건 유출 당일 이 대표와 A씨, 경기도 전 평화협력국장 사이에 오고 간 통화 기록을 확보하고, 오늘 열린 이 대표의 구속영장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 정황 중 하나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민주당 측 인사들이 수감 중인 이화영 부지사와 나눈 대화녹음파일도 법정에서 틀었습니다.
접견 온 민주당 인사들이 "위에서 써달라고 했다", "검찰 탄압에 대한 옥중서신을 작성해달라"며 이 전 부지사에게 요청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여기서 '위'를 이재명 대표로 보고 회유 압박 증거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반박했습니다.
[김광민 /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 변호인]
"누구로부터 사주를 받거나 압박을 받아서 작성한 건 전혀 아니다. 내 자유의사에 의해서 작성한 사실이고 그게 팩트다."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 역시 검찰 주장을 부인하며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영상취재 : 박재덕(수원) 추진엽
영상편집 : 이태희
성혜란 기자 sain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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