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李 구속영장 청구서’엔…“사법 질서 가볍게 여기는 태도”

  • 8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9월 21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최진녕 변호사

[이용환 앵커]
이재명 대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도 속속들이 조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일전에 검찰 소환 조사받을 때 서면 진술서를 낸 바가 있는데 그 당시에 ‘조폭 출신 부패기업가 김성태를 저 이재명은 그냥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전혀 모릅니다.’ 어제 소셜미디어 글에는 ‘대북송금은 자던 소가 웃을 일이에요. 3류 소설 스토리라인도 못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시각은 달라요. 영장 청구서에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와 수차례 통화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통화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을 한 바가 있다. 김성태를 전혀 모른다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그래픽 돌려보죠.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쌍방울과 북한 간의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뒤풀이, 저녁 만찬을 하죠. 저 날 폭탄주도 마시고 했는데.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 이화영 당시 저 평화부지사가 저 출장길에 올랐는데 갔다 와서 사진까지. 저렇게 3명 함께 있는 사진까지 첨부를 해서 그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는데 어찌 이재명 대표께서는 김성태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다는 것인데 조기연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구속영장 저도 봤는데요, 이 내용이 그 진술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를 몇 월 며칠 언제 만나서 어떤 자리에서 대면 보고했다. 이런 내용들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중에는 방북과 관련해서 대면 보고를 했다는 번복된 진술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적어도 이번 영장에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내부 결재 서류로 보입니다. 이 시기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북한과의 접촉이 중국에서 있었고 필리핀에서 있었고 그때 스마트팜 관련 논의가 있었고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결재 문서들을 통해서 이것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됐다는 내용인데요.

결재 문서는 박균택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이 그 전결에 의해서 실제 처리된 내용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이 스마트팜 사업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 비용을 대납한다거나. 방북 비용을 대납한다거나 이런 취지의 내용이 보고된 것처럼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대북 관련된 사업에서 포괄적인 보도는 몇 번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이 17번이 이번에 검찰이 적시한 범죄 사실과 연결된 직접적인 구두 상의 보고, 이 내용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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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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