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이재명에 중형 선고 불가피"...한동훈, 직접 설명 예정 / YTN

  • 8개월 전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장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진술 증거가 유일하단 이 대표 주장을 의식한 듯 객관적 물증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사업 현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17차례 언급한 검찰은,

이 대표가 북한 측과 합의서나 이 전 부지사의 국외 출장계획서 등 관련 문건에 직접 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모른다는 이 대표 주장과 달리,

이 대표에게 올라간 출장 보고서에는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함께 있는 사진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북한 측에서 받은 영수증을 보면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게 명확하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김 전 회장을 '해결사'로 활용하고,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에게 운명을 '베팅'한, 정경 유착의 대표 사례란 겁니다.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선 2015년 4월 로비스트 김인섭 씨 딸이 결혼할 당시 이 대표와 측근들이 축의금을 내기도 했다며,

2010년 김 씨와 관계를 끊어 특혜를 줄 이유가 없었단 이 대표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사업에 참여하면 최소 2백억 원을 위험부담 없이 환수할 수 있단 사실을 이 대표는 누구보다 명확히 알았다고 적시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설명엔 구체적 발언도 담겼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허위 증언을 요구한 사실이 상대방 자백뿐 아니라 통화녹음파일로 인정된다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된다"는 등 이 대표 발언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지금도 이 대표 동료 의원들이 대북송금 사건 자료를 불법 유출해 수사에 대응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결국, 모든 혐의를 합치면 이 대표에겐 최소 징역 11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 결과가 집약된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을 바탕으로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영상편집: 강은지
그래픽: 홍명화
자막뉴스: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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