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1심 선고 후 웃었지만…유죄로 바뀐 혐의는?

  • 8개월 전


[앵커]
아는 기자, 아자 사회1부 박자은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당당한 모습의 윤미향 의원 어디 갔나요. 분명 횡령한 돈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재판 뒤 표정이 완전히 달랐다고요?

네, 그랬었죠.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가 윤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였는데요, 당당하게 횡령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미향 /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2020년 5월 29일)]
"제 개인 계좌를 통해 모금했다고 해서 계좌에 들어온 돈을 개인적으로 쓴 건 아닙니다."

지난 2월, 일부 유죄가 인정된 1심 선고를 마치고도 웃으면서 재판정을 나섰습니다.

[윤미향 / 무소속 의원(지난 2월 10일)]
"하지만 그 부분도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웃음기 없이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Q. 1심 때 무죄 판결을 받았던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결정적 이유는 뭡니까?

핵심은 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로 시민 돈 1억여 원을 모금하고, 정작 장례에 쓰지 않은 부분인데요, 이 돈은 기부금품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윤 의원 개인 계좌로 입금됐고 정대협 사업 등에 쓰였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서울시, 여가부 지원금과 현장 조의금만으로 충분히 장례를 치를 수 있었던 겁니다. 

딱히 부족하지 않았는데 1억 원 넘게 받은 거죠.

재판부는 "성숙한 시민의식 조성을 저해했다"며 이 부분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횡령 의혹이 불거진 당시 이용수 할머니도 배신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용수 / 위안부 피해 할머니(2020년 5월)]
"'배가 고픈데 좀 맛있는 거 사줘' 하니까, '돈 없습니다' 그래도 뭐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어디 가도 교회 가도 돈을 주면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Q. 개인적으로 횡령한 금액도 크게 늘었잖아요? 어디에 썼는지도 밝혀졌나요?

네 1심 때 1,700만 원이던 개인 횡령액은 2심에서는 8,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돈이 윤 의원 개인 계좌로 입금되거나 사적 용도로 쓰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좌도 여러 개였는데 이 중 하나에서만 고급 갈빗집 27만 원, 발 마사지숍 9만 원, 동물병원 18만 원 등이 지출됐습니다.

Q. 윤 의원이 남은 임기는 거의 채울 수 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윤 의원이 대법원 상고 의지를 밝혔고, 검찰도 2심에서 무죄로 남은 부분에 대해 상고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인데요,

사기, 횡령 사건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달리 특별히 몇 개월 안에 선고해야 하는 조건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재판에 수개월의 기간이 더 걸릴 걸로 보여서요, 내년 5월까지 8개월쯤 남은 임기는 거의 채우게 될 걸로 보입니다.

재판을 받는 와중에 최근엔 조총련 행사까지 참석해 논란이 되기도 했죠, 대법원이 과연 얼마나 신속한 결론을 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박자은 기자였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