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쪽’ 이재명 영장 청구서에 담긴 내용은?

  • 10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9월 20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상규 변호사,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무기징역이라는 섬뜩한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검찰이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그 체포동의안 표결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이 됩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어찌 나올지, 이것들은 저희가 잠시 후에 짚어드릴 것이고. 오늘도 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라는 것이 있겠죠. 이것은 그것보다는 훨씬 두께가 얇겠네요. 143페이지 정도가 된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 143페이지. 그러면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가 지금 조금씩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를 했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것은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배임, 대북송금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 플러스 외국환거래법 위반. 검사 사칭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위증교사. 이런 혐의를 받고 있죠. 그래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재명 대표가 징역 11년에서 36년 6개월까지 가능하다. 36년 6개월까지 가능하다.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한 중한 범죄를 이재명 대표가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구속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돌이켜 보니 지난 2월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중한 범죄다.’ 한동훈 장관이 일전에 저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구속영장 청구서에 36년 6개월 또는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다.

영장 청구서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수석 최고가 오늘 오전 최고위 회의 때 ‘아니 이재명 대표가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영장 청구서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36년 6개월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100억 원 정도의 추징금과 벌금형까지도 가능하다. 무기징역, 최대. 플러스 100억 원 상당의 추징금과 벌금형이 가능하다. 그만큼 중한 범죄를 이재명 대표가 저질렀어요.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 조상규 변호사는 좀 어찌 보셨어요?

[조상규 변호사]
네.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야당 대표 구속이라는 엄청나게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려면요,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법원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혐의를 소명하는 것과 범죄가 중대하다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럼 범죄의 중대성은 무엇으로 밝히느냐, 저렇게 엄청나게 높은 처벌이 가능하다. 중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법원에 엄청나게 많이 어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장동 사건하고 비교했을 때 공소장의 특징 몇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진술이라든지 사실관계는 매우 탄탄하게 구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물증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전과 4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권력형 비리입니다. 대부분이 관련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진술에 의존했던 내용들을 공소장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적시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범죄의 중대성을 법원에 정확하게 알리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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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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