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오늘 대법원 최종판단

  • 10개월 전
'뇌물수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오늘 대법원 최종판단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대가로 경찰의 부정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오늘(14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은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은 전 시장은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중 박모 시 정책보좌관과 공모해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 김모씨로부터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조건으로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2심은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467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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