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규정 위반한 증권·자산운용 11개사 적발

  • 작년
공매도 규정 위반한 증권·자산운용 11개사 적발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국내외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11곳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에서 도이체방크와 맥쿼리은행, SK증권, 신한자산운용 등 10개사에 공매도 순보유잔고 지연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으로 모두 2억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증선위는 2021년 9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SK하이닉스 보통주 44억5천만원 어치를 매도 주문해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외국계 증권사 케플러 슈브뢰에 과징금 10억6,300만원을 통보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처리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 엄격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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