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남편에 저항하다 폭행죄…헌재 "정당방위"

  • 10개월 전
부부싸움 중 남편에 저항하다 폭행죄…헌재 "정당방위"

부부싸움을 하다가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에게 저항한 아내를 폭행죄로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습니다.

헌재는 A씨가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인천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취소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1월 인천의 집에서 남편과 다투던 중 남편에게 차여 넘어져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고 남편의 팔을 할퀴어 다치게 했습니다.

이에 인천지검은 A씨에게 폭행 혐의가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A씨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검찰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부당하다며 취소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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