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 수사단장, 영장청구 반발…수사심의위 요청

  • 10개월 전
해병대 전 수사단장, 영장청구 반발…수사심의위 요청

[앵커]

국방부 검찰단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내일(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인데요.

이에 박 전 단장 측이 반발하면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용산 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군 검찰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군 검찰이)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 인멸 우려를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 전 단장은 이에 반발하며 수사심의위원회 재소집을 신청했습니다.

단장 측은 지난번 결론 없이 끝난 심의위를 다시 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며 수사를 이어가는 것과 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이목이 집중되는 군 내 사건에 대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입니다.

지난번 심의에는 투표에 참여한 위원 10명 중 5명이 수사중단 의견을 냈지만, 과반 의견이 나오지 않아 결론을 짓지 못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수사 중단' 의견이 다수였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영장청구 사유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 측의 재소집 신청을 접수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최지원 기자 (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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