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패같은 XX"…직장 동료에 폭언한 공무원 벌금형

  • 10개월 전
"깡패같은 XX"…직장 동료에 폭언한 공무원 벌금형

업무 문제로 직장 동료에게 폭언을 한 4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10월 다른 직장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동료 B씨를 향해 "공무원은 인성검사가 필요하다"거나 깡패에 비유해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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