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변호인 선임은?”…이화영 “노력 중”

  • 8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8월 29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이화영 씨 재판, 제가 이화영 씨 재판 소식을 전하면서 늘 같은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계속 공전 상태다. 파행이다. 진도를 못 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도 현재 스코어 지금 12시 13분 현재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건과 관련해서 그동안 ‘소설’, ‘황당해요’ 이런 주장을 유지해 왔죠.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 입장에서는 어찌 되었건 이 쌍방울 대북송금에 대한 이제 실체를 밝혀내야 하는 책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법정에서 참다못한 검찰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으나, 판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판사님. 이화영 씨 재판이요, 지금 일주일에 1번 하고 있는데요. 이것 이래가지고 진도 못 빼요. 일주일에 2번 하시지요. 이화영 씨 재판 일주일에 1번 하던 것을 2번 하시지요. 재판부, 판사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보시기에도 검찰의 주 2회 재판 요청이라고 해야 할까요? 좀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사실 검찰로서는 이것이 일부러 기간을 조금 늦게 가져가려고 한다는 의혹을 짙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저희가 통상적인 형사 재판은요, 한 7주에 1번 정도 열립니다. 6~7주에 1번 정도 열리고요. 이렇게 굉장히 기록이 많고 법률적인 쟁점이 많은 사건은 공판준비기일을 따로 가져가면서 주 1회 특정 요일을 거의 해당 재판부가 전부 비워놓고 재판을 합니다. 그 정도만 해도 사실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는데 주 2회라는 것이 사실 재판부로서도, 그리고 이 사안에 응해야 하는 변호인으로서도 상당히 조금 과부하가 걸리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받아들여질지는 조금 미지수인 부분이 있고. 지금 이 사건은 엄청나게 이 만약에 실형이 선고된다면 형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죄를 다투고 있고 필요적 변호인 사건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국선 변호사가 선임이 되었는데 국선 변호사는 국선 전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는 한데요. 이렇게 기록의 많은 양을 바로 지난주에 투입이 되어서 법률적인 쟁점을 검토했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말인즉슨 일부러 해태했다고 보는 어떤 검찰의 시각과는 달리 피고인의 방어권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 재판이 어느 정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변호인 교체도 이것이 어느 정도 맥락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법무법인 해광이라는 쪽은 소속 다른 변호사님께서 이 쌍방울의 사외이사를 역임했기 때문에 한 법인에서 이해관계가 상반된 부분과 관련해서 해임이 불가피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사임이. 그래서 이 절차가 주 2회씩 진행된다거나 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