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묻힐 뻔” 김태우 사면의 이유

  • 9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8월 14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오늘 뉴스 TOP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조국 묻힐 뻔했다. 김태우 사면의 이유.’ 보신 그대로입니다. 내일 광복절을 앞두고요, 2100여 명 규모의 광복절 특별사면이 단행되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보신 것처럼 이번 사면의 핵심을 경제 살리기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럼 제가 먼저 이번에 광복절 특사로 사면 복권된 주요 인사들 면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살리기에 대한 의지 아니냐. 법무부 장관 한 장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 명예회장. 특히 이런 인물들의 면면이 주요 인사입니다.

그런데 제 오른손 끝이 가리키는 이 부분. 특히 주목을 받는 것은 정치인 중에 이 사람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채널A 단독 취재 내용으로 미리 알려드렸죠, 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사면 이야기를. 이현종 위원님.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의지가 조금 있었다. 이런 보도도 조금 알려졌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저도 예상하기로는 크리스마스 정도에, 성탄절 때 사면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했는데. 굉장히 예상보다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사면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김태우 전 구청장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이제 옛날에 청와대의 특활반에 이제 그 파견되어 있었죠. 그러다 조국 전 장관 민정수석 시절에 거기서 이제 일을 했는데. 사실은 조국 사태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세상에 들춰냈던 그런 결정적인 어떤 공익 제보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고 여러 가지 어떤 권력 내부의 문제를 폭로해서 당시에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구속되고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이제 상당히 팩트로서, 울산시장 선거 사건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이 김태우 전 수사관의 어떤 이 폭로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강서구청장에 당선이 되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끌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폭로한 것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3~4가지가 유죄로 인정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이 구청장직이 떼어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법원은 법원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들 논리를 가지고 법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제 유죄를 했지만, 그러나 김태우 전 구청장의 행동은 일단 공익제보자로서의 공익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이제 판단한 것 같아요. 즉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면권, 사면권으로 결국 이런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죠.) 그렇죠.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김태우 전 구청장의 어떤 일부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공익 신고자로서의 어떤 역할이 컸다.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빠른 시간 안에 사면을 내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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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