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보름 남기고…檢, ‘입시 비리’ 조민도 기소

  • 11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8월 11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서정욱 변호사,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입시 비리 이런저런 혐의와 관련해서 검찰이 조민 씨를 어찌 하오리까. 재판에 넘겨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오케이, 재판에 넘기자.’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녀. 그동안 이렇게 이야기해왔죠? 들어보시죠. 검찰 관계자가 어제 조민 씨 기소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더군요. ‘조민 씨는요,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본인 입시 비리 이런 것과 관련해서 조민 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일부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기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박원석 의원님은 조금 어제 기소 결정이 딱 내려지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검찰권 행사가 과도하고 생각합니다. (과도하다.) 이 사건이 지금 4년 되었어요. 거의 지금 공소시효 임박해가지고 기소를 한 것인데. 이 직전에 검찰이 어떤 식의 입장을 언론에 대고 흘렸냐면 조국 전 장관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두고 보겠다. 그냥 마치 이것이 검찰권 행사는 검찰의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면 안 되고 법에 따라서만 행사해야 하는데 조민 씨가 혐의가 있었다면 진작부터 기소 의견으로 법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인데 마치 조민이나 조국 내지는 조국 가족이 태도를 보겠다는 식으로 검찰이 굉장히 정치적인 접근을 했고요. 그러나 만족할 만한 그런 답변이 안 나오자 결국에 기소를 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검찰권 행사를 해도 되나 싶습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적폐청산 수사할 때 그 특검 팀에 있으면서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검찰이 기소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것이 검사냐, 깡패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검찰이 보이는 행태가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지적했던 그런 행태와 무엇이 다르냐는 점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