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죽음 비하' 정진석에, 檢구형보다 더 때린 판사의 말

  • 9개월 전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훨씬 무거운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되는 중형이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페스북 계정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정 의원의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그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은 거짓이고 피고인이 글의 내용을 진실이라 믿을만한 합당한 근거도 없었다. 그 글로 인해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피고인의 글 내용은 공적 관심사나 정부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항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판사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유력 정치인인 피고인은 구체적 근거 없이 거칠고 단정적 표현으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nb...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3885?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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