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자 월급 2백만 원...실효성 '글쎄' / YTN

  • 11개월 전
연말까지 시범 도입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자의 월급은 최저임금 적용 때문에 200만 원 선이 될 전망입니다.

이를 놓고 실수요층은 물론 실무를 담당할 지자체에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외국인 가사관리자 도입의 원래 취지는 비교적 저렴한 임금에 채용해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적용으로 전일제로 이용하면 한 달 비용이 2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 월급으론 206만 원입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자도 이 기준을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내국인과 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자가 월급 100만 원 이하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그러자 당장 실무를 담당할 지자체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화도 다르고 말이 서툰 외국인에게 아이를 맡기며 200만 원 이상을 주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며 앞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맞벌이 가구라 하더라도 월급 200만 원은 부담 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강초미 고용노동부 워킹맘&대디 현장멘토단 (지난달 31일) : 4인 가구 평균 소득은 504만 원 정도입니다. 이런 504만 원 정도의 평균 소득을 가진 4인 가구가 과연 최저임금이 200만 원 정도를 하는 외국인 가사노동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을지는 사실은 의문이 듭니다.]

만약 고용인과 일대일 계약을 한다면 최저임금법 적용이 제외되지만, 정부가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정부 인증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해 현행법상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가입국이라 차별 금지를 지켜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가사관리자의 임금 조정이 이뤄지려면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같은 법과 제도의 개편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 전에 저소득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등 정부 지원이 추가돼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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