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없이 구속 심사 받는다

  • 9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8월 1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한 것이, 저 발언이 오늘이거든요? 서용주 부대변인님. 이성만 의원이 쓰는 단어, ‘기습적으로’. 국회 이제 문 닫는 날 영장 청구한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이렇게 검찰이 빨리 다시 청구할 줄은 예상을 조금 못 했던 것 같아요?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의결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의원에 대해서 일신의 구속을 하지 말고 불구속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국회에서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났어요. 50일이 지났는데 따로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하거나 따로 구두로 조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영장을 재청구했다. 그 이야기를 저렇게 이제 표현한 것이죠. (기습적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성만 의원이.) 갑자기 하면 기습적이죠. 기습적이나 갑자기 하는 것이나 똑같은 이야기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한동훈 장관이 당시에 체포동의안을 했을 때 굉장히 아주 생생하게 돈봉투를 주는 증거들이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 굳이 그렇게 증거가 확실한데 재판에 그냥 회부하면 되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그래서 재판부에 그런 생생한 증거를 가지고 재판부가 단죄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단적인 예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굳이 이것을 왜 재청구를 하는지 하는 것이에요, 검찰이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될 부분인데 괜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나 하는 오해를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불구속 수사해도 될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동훈 장관 하나 조금 이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은 것이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예전에 노웅래 의원 있잖아요. 그 ‘돈봉투 소리가 부스럭부스럭 들린다.’고 표현을 해서 그것도 과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노웅래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아보니. 들어보니 ‘칙칙’, 그냥 ‘칙칙’ 소리래요. 그냥 이렇게 마이크 툭툭 치는 소리. (사람마다 또 듣기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만큼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받을 일을 안 하면 좋겠어요, 한동훈 장관이. 굳이 이성만 의원이나 윤관석 의원이 국회에서 의결했으면 검찰이 설령 조금 답답하더라도 국회 입법부에서 의결한 사안은 존중을 해주고 방어권과 불구속 수사를 지켜주면 되는데. 영장 치는 것, 조금 오해받을 짓을 했다. 저는 그렇게 조금 평가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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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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