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에서는 도입 논의가 시작된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우 이미 50년 전에 도입됐습니다.
이용해보니 뭐가 좋고 또 뭐가 나쁜지, 정다은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기자]
1970년대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시행한 싱가포르와 홍콩.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독려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현지 우리 교민들도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합니다.
[A 씨 / 싱가포르 교민]
"맞벌이하고 어느 정도 소득이 되는 분들은 자녀가 있을 경우 꼭 쓰는 걸로…"
최저시급이 6500원인 홍콩에선 이 규정을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에게 월 급여 77만 원 이상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B 씨 / 홍콩 교민]
"대다수의 교민들이 쓰고 있어요. 필리핀 가정부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가정부를 쓰고 있거든요."
최저임금 제도가 없는 싱가포르에서는 한 달에 최소 4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 씨 / 싱가포르 교민]
"(한달에) 필리핀 이런 데는 한 900 달러(약 86만 원) 정도 받는 것 같고요. 싱가포르 달러로. 미얀마나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한 600~700 달러(약 67만 원) 되는 것 같아요."
다섯 가구 중 한 곳에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있을 정도로 보편화됐습니다.
그러나 학대 피해도 잇따라 고용 연령을 만 23세 이상으로 정해 노동 착취를 막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외국인을 직접 고용한 민간 기업이 가정과 계약을 맺어 출퇴근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다만 싱가포르나 홍콩과 달리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법을 적용합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영상편집 : 강 민
정다은 기자 dec@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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