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 유해야생동물지정 '민물가마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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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메이커] 유해야생동물지정 '민물가마우지'

뉴스 속 주인공을 만나보는, 입니다.

겨울 철새인 민물가마우지가 겨울이 지나도 떠나지 않고 한반도에서 토착화하면서 양식업과 어업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결국 환경부는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기로 했는데요.

보호종으로 통했던 민물가마우지는 어쩌다 골칫덩어리가 된 걸까요?

오늘의 뉴스메이커에서 만나봅니다.

민물가마우지는 원래 연해주와 사할린 등지에서 번식하고 겨울철마다 한국과 일본으로 내려오던 철새였습니다.

하지만 천적이 사라지고 기후변화 등으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최근엔 사실상 사계절 내내 볼 수 있는 텃새가 됐는데요.

지난 20년 사이 그 수가 무려 20배가 급증했습니다.

민물가마우지가 골칫덩어리가 된 건, 무서운 먹성 때문입니다.

민물가마우지는 수심 2~5m 깊이에서 사냥하는 잠수성 조류입니다.

강준치나 잉어, 메기, 붕어 등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우다보니,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민물가마우지 배설물 때문에 나무가 하얗게 말라 죽는 백화현상까지 유발해, 산림을 훼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제자연보호연맹 보호종으로 지정돼 있어 인위적으로 포획할 수도 없는 상황.

그래서 결국 환경부가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민물가마우지를 비롯해 전력 시설에 피해를 주면서 정전 사례를 유발해온 큰부리까마귀까지 추가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할 계획인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포획하거나 사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도 사유재산을 방어해야 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선 이번 기회에 유해야생동물 지정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명단에 오르는 순간,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동물로 낙인찍힐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무분별한 개체수 확산은 막되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일.

그게 바로 생태계 보호의 핵심 아닐까요?

지금까지 '뉴스메이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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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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