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약류 의약품 '나비약' 불법 거래하다 무더기 송치

  • 11개월 전
[단독] 마약류 의약품 '나비약' 불법 거래하다 무더기 송치

서울 노원경찰서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거래한 혐의로 모두 102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나비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 향정신성 의약품을 병원에서 처방받은 뒤 남은 약을 SNS를 통해 되팔고 구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에 송치된 이들 중 대다수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살을 빼기 위해 구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트위터에서 단서를 포착해 지난 3월부터 수사에 나섰고 5개월 동안 이들을 수사한 뒤 순차적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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