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이긴 유승준…입국 길 열리나

  • 11개월 전


[앵커]
가수 유승준 씨는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이나 소송을 냈는데, 1심과 달리 2심 법원이 오늘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1년 만에 국내 입국길이 열릴지 주목됩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병역기피 논란으로 21년째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

3년 전 대법원으로부터 유 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이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을 뿐, 비자를 발급해주라는 건 아니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유승준 (2020년)]
"대법원에서 LA 총영사가 비자 발급을 안 해준 건 법에 어긋난다고 승소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를 내어주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유씨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 패소했던 것과 달리 오늘 항소심 재판에선 유 씨에게 국내 체류 자격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 씨에게 적용되는 과거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 해도 만 38세를 넘었다면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에게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만큼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유씨가 입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비자 유무를 떠나 법무부 입국 금지 명단에 올라 있어 입국 자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류정선 / 유승준 측 변호사]
"법원 판결에 의해서 비자를 주라고까지 나왔는데, 다른 이유를 들어서 또 거부하는 건, 설마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입국금지 조치와 비자발급 거부는 별개의 문제"라며 "병무청 의뢰로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던 만큼, 병무청의 입장이 바뀔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장명석
영상편집: 이승은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