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심서 무기징역

  • 11개월 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심서 무기징역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어제(11일) 보복살인,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복범죄는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주환은 작년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범행 전 기소된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 살해 혐의로 징역 40년을 각각 1심에서 선고받았는데,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선고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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