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산 소송구조 대상 소득분위 기준 6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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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산 소송구조 대상 소득분위 기준 60→75%

대법원이 개인도산사건에서 재판 비용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소송구조제도의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합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송구조제도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5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소송구조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소득기준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에서 '100분의 75 이하'로 상향하는 겁니다.

대법은 개정 예규를 올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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