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스파탐' 위해성 평가 안전기준 마련

  • 11개월 전
식약처, '아스파탐' 위해성 평가 안전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탕 대체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의 위해성 평가에 나섭니다.

식약처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와 식품첨가물 전문가회의가 오는 14일 '아스파탐'의 안전 소비기준을 발표하면 이에 따른 위해성 평가를 진행해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스파탐'의 현 국내 허용 기준치는 1kg당 40mg으로, 우리 국민 섭취량은 이 기준의 0.12%대 수준이라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앞서 2015년 소시지·햄 등 가공육과 붉은 고기가 발암 위험물질로 분류됐을 때도 검사를 벌였고, 당시 국내 기준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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