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동성 커플에 서비스 제공 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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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 "동성 커플에 서비스 제공 거부 가능"

미 연방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 연방 대법원은 현지시각 지난달 30일 6대 3으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수정 헌법 1조는 모든 사람이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미국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성소수자에 대한 더 많은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박상률 기자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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