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출생신고 안된 '유령소년'…부모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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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출생신고 안된 '유령소년'…부모 송치

인천에서 출생신고가 안 된 채 12살이 될 때까지 주로 집에서만 지낸 소년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천경찰청은 2011년 A군을 낳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를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군은 예방접종을 전혀 받지 못했고, 유치원과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연은 지난해 11월 전기료 체납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간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서류에 없는 A군 존재를 확인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신선재 기자 (freshash@yna.co.kr)

#유령소년 #출생신고 #아동유기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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