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구속기로…"진실 밝혀질 것"

  • 11개월 전
'50억 클럽' 박영수 구속기로…"진실 밝혀질 것"

[앵커]

'대장동 50억 클럽'의 핵심 피의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의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도 오늘 오후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데요.

이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검찰의 '50억 클럽'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합니다. 재판부에 사실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진술하겠습니다. 진실은 곧 밝혀질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 있냐는 질문에 박 전 특검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박 전 특검의 공범으로 지목된 양재식 변호사도 오늘 오후 2시에 영장 심사를 받게 됩니다.

사흘 전, 검찰은 두 사람을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의 자택 등을 압수 수색을 하며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선 지 3달 만입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사외이사회 의장을 지낸 2014년과 2015년 사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우리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와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200억 상당을 약속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양 변호사는 박 전 특검과 대장동 일당 사이 실무 담당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은행은 끝내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는 불참하고 대신 1,500억 원의 여신 의향서를 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청탁의 대가로 5억 원을 받고, 200억 원에서 축소된 5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대한변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은 3억 원을 합치면, 대장동 일당에게 최소 8억 원은 받은 겁니다.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증거인멸 정황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안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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