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에게 5일간 1117번 전화 건 스토킹범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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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에게 5일간 1117번 전화 건 스토킹범에 징역 1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5일 동안 천여 차례 넘게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5일간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천백십여 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달 B씨 명의 은행 계좌로 200차례 넘게 소액을 입금하면서 입금자 표시란에 욕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김영민 기자 (ksamr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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