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살인' 30대 구속 기소…불법촬영에 협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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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복 살인' 30대 구속 기소…불법촬영에 협박까지

교제 폭력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 여성을 보복 살인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20일) 보복살인과 시체유기, 폭행·상해·재물손괴·감금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상반신을 몰래 촬영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또 A씨가 범행 전 '살인계획', '여자친구 폭행' 등을 검색하고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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