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 착수…이번주중 입법예고

  • 11개월 전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 착수…이번주중 입법예고
[뉴스리뷰]

[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방통위를 찾아 항의서한을 전달했는데, 이번 주 중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 3개월 안에 개정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통합돼 징수되고 있는 KBS 수신료.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리 징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5일 대통령실이 관계부처에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법령 개정 이행 권고 이후 첫 조치가 시작된 겁니다.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의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고지행위와 결합해 행해서는 아니된다'로 바꿔 통합징수 근거를 없앨 예정입니다.

시행령 개정 계획은 방통위원 3인의 표결 과정을 거쳐 2대 1로 가결됐습니다.

정부·여당 측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은 찬성을, 야당 측 김현 상임위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받고 그것을 기초해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돼서 심히 유감이다."

방통위는 이번 주 중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3개월 내로 개정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방통위원 표결에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장경태 의원은 김 직무대행을 만나 TV수신료 분리 징수에 반대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두 의원이 성명을 발표하는 도중 장 의원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구급차로 이송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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