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도 당한 갑질…공정위, 브로드컴 시정안 퇴짜

  • 작년


[앵커]
삼성전자도 글로벌 시장에선 갑질을 당할 수 있나 봅니다.

미국 반도체 설계기업 브로드컴이 자사 부품을 강매하게 하는 갑질을 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는데요.

그동안의 내막 안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계 3대 반도체 설계 기업 중 하나인 미국 브로드컴.

[김양팽 / 산업연구원 반도체 전문연구원]
"네트워킹·무선통신과 관련된 통신칩을 브로드컴이 만들고 있다 보시면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부터 닌텐도 게임기 이런 데도 다 들어가고요."

2021년부터 3년간 우월적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삼성전자가 매년 자사 부품을 7억 6000만 달러 이상 구매하게 하고, 실제 금액이 못 미치면 차액을 배상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갑질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하자 브로드컴은 지난해 7월 200억 원의 상생 기금 조성을 골자로 하는 '동의의결'을 공정위에 신청했습니다.

동의의결은 제재 대상 기업이 자발적인 시정안을 내면 사건을 빨리 끝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법적 제재를 피하려 '면죄부'로 악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고 공정위는 결국 브로드컴의 최종 동의의결안을 기각했습니다.

공정위 측은 "삼성전자에 대한 충분한 피해보상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동의의결안이 최종 결정 단계에서 기각된 건 처음입니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이은원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