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 선관위, 감사 거부…감사원 “방해 땐 엄중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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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6월 2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여당이나 혹은 야당 일각에서도 ‘선관위, 이 정도 됐으면 외부 통제가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결국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했네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점입가경입니다. 지금 드러나는 것만 하더라도 일단 부당 채용 문제도 있겠지만, 또 선관위 내부에 보니까 이 징계 시스템이 엉망이었어요. 그 선관위.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지하철에서 여성들 사진 몰래 찍다가 걸리고 그러면 거의 파면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선관위는 감봉 2개월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아주 일반화된, 아주 제일 높은 징계가 정직 1개월이었던 모양이에요. 그 정도의 지금 선관위 내부가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선관위원장이라면 아마 이 감사를 자청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어려움들을, 국민들 신뢰가 떨어졌는데 이것을 회복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도 일단 감사원법에 보면요. 감사원이 지금 감사를 할 수 없는 곳. 감사원은 두 가지 감사를 합니다. 회계와 그다음에 직무감찰을 하는데. 지금 할 수 없는 데는 법원, 그다음에 국회,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여기는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선관위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2019년 두 차례에 걸쳐서 선관위 직원에 대한 감사를 거쳐서 선관위가, 감사원이 징계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그 전례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선관위법에는 보면, 사무총장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총장이 없어요, 지금. 사무차장도 없습니다. 다 사퇴를 해버려서. 내부 감사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강제조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정말 선관위가 환골탈태한다고 하면 저는 감사원 감사 오히려 자청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심각성, 아직 노태악 지금 이 위원장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 아닌가. 왜냐. 선관위가 의심받기 시작하면 선거가 의심받고, 선거가 의심받으면 민주주의가 흔들립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저는 감사원이 다시금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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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