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동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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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동시 청구

[앵커]

재작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현역의원들에 대한 첫 신병확보 시도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동훈 기자.

[기자]

네, 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신병확보에 나섰습니다.

윤 의원과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당법 위반입니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재작년 4월,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당시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6천만원을 300만원씩 봉투 20개로 나눠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선거운동관계자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한 것으로 봤습니다.

또 봉투를 의원들에게 전달하면서는, 의원들이 각 지역 대의원들에게 송 전 대표에게 투표하라고 지시를 내리게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의원의 경우 재작년 3월, 마찬가지로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12일 사건 관련 압수수색영장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던, 윤 의원으로부터 송 전 대표 지지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두 의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 배경에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혐의 부인하는 점과 사안의 중대성이 고려됐다는 분석인데요.

윤 의원은 검찰 조사를 받고 난 다음날 자신의 SNS에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 수사를 '총선용 기획수사'라고 비판했고,

이 의원 역시 검찰 조사를 전후해 봉투 전달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한 바 있습니다.

현역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필요한데요.

내일(25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긴 하지만 시간적 제약이 있는 만큼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는 오는 30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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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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