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재투표"·"부결 당론"…간호법 여진

  • 작년
"본회의 재투표"·"부결 당론"…간호법 여진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정치권에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간호법 재투표 방침을 밝혔는데요.

여당은 부결 투표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에 간호계가 단체 행동 돌입에 나선 가운데 정치권의 해법은 갈렸습니다.

간호법 제정안 통과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에 대한 재투표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간호법 국회 재투표에 나서겠습니다.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민주적 절차대로 국회법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2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간호법 재의결을 시도할 거란 전망입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 부결을 당론으로 못박았습니다.

"간호법 재의 요구한 것을 민주당이 표결에 부친다면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채택했고요, 공정채용법도 당론 채택을 했습니다."

다만 당정이 함께 보건의료계와 대화를 이어가겠다며 간호사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설득력 있는 중재안 모색 대신 '네탓 공방'도 재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독소 조항을 법안에 포함시킴으로써 거부권을 유도한 것"이라며 "의도된 '프레임 씌우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법안 발의와 논의에 참여했음에도 이를 스스로 파기했다"면서 "코미디이고 사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재의 요구된 법안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는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타협 없는 강대강 대치 속에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 남은 쟁점 법안도 도돌이표 힘겨루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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