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과도한 갈등 일으켜”…간호법에 ‘2호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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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5월 16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민주당이 밀어붙인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이후 두 번째 거부권인데요. 윤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를 조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부권 행사.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 그러니까 직군 간에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정치도 건강 앞에는 후순위다. 윤 대통령의 생각은 이것이 간호법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이렇게 토론과 숙의 없이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은 잘못됐다. 이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통령은 이제 재의요구권이 있습니다. 재의요구를 할 경우에 국회 과반 이상 재적 과반 이상이 참석해야 하고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이제 이 법안으로 확립이 되는데요. 그만큼 우리는 국회, 헌법이, 국회의 입법권과 함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둠으로 해서 균형을 맞추게 되어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국회가 어떤 법안을 만들 때 사실 이제 이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동의와 어떤 최소한의 그것을 논의를 하면서 만드는 것이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의석을 이용해서 그동안 검수완박법부터 시작해서 계속 단독 처리를. 아주 그냥 이제는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회의 직회부, 그다음에 법사위 통과하는 것. 왜냐하면 이 법이, 간호법이 이 보건복지위에서 바로 본회의에 직회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법안이 보통 하면, 법사위를 거칩니다. 그런데 법사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 소속의 김도읍 의원입니다.

그것을 안 거치려고. 바로 그냥 이 3분의 2 이상이 합의를 해서 바로 직회부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토론 과정도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의료 같은 경우는 이 의료법이라는 틀 속에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등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데. 간호사들이 이제 간호법이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 만들어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특화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붙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간호조무사, 의사들. 지금 다 이것이 뿔뿔이 지금 편을 나눠서 싸움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한 정당이 한쪽 편만 들어서 법안을 만들어버리면 나머지는 이것이 극한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생각은 이 내용보다는 이 법안 자체가 이 직역 간의 합의가 없다. 다시 조금 논의해달라.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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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