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간호법 거부권 임박…의료계 '폭풍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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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라임] 간호법 거부권 임박…의료계 '폭풍전야'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의료계 갈등이 이번 주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간호협회가 반발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의사협회 등이 반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쟁점은 무엇이고 해법은 없을지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간호법'을 두고 보건 의료계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에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이라고 하는 반면, 또 다른 쪽에선 '간호사 특혜법'이라 주장하는데요. 직역 간 입장차가 커 보여요?

국민의힘과 정부는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 즉 거부권 사용을 건의하기로 했는데요. 정부 여당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이유가 뭔가요?

윤 대통령이 당정 의견을 받아들여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럼 다시 공이 국회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결정되더라도 타협안 마련 노력을 포기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묘수가 없을까요?

당정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은 정부 정책으로 가능하다, 즉 간호법이 없이도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굳이 법 제정 없이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간호업계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의사 및 간호조무업계가 '단체 행동'에 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는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영향을 준다면 법으로 막을 수도 있습니까?

간호법은 대리처방이나 수술 합법화와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해 "합법화는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일"이라는 반박도 나오는데요.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어떻습니까?

의사단체는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 거부권을 건의하는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른바 '면허 박탈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도 대통령 거부권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면허 박탈법이 어떤 건가요?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이 중요할 텐데, 이번 갈등으로 금이 생겼습니다. 혹여 환자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도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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