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일당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추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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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건축왕' 일당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추가 송치

경찰이 조직적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 일당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건축업자 A씨 일당 51명을 검찰에 추가로 송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해 범행에 적극 가담한 이른바 '바지 임대인'과 중개보조원 등 18명에 대해선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전세사기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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