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소음에 앵무새 떼죽음…"건설사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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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소음에 앵무새 떼죽음…"건설사가 손해배상"

공사 현장에서 나온 소음에 앵무새가 집단 폐사했다면 해당 건설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앵무새 판매장 대표가 건설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소음으로 관상조류 폐사 피해가 발생한다는 연구와 감정 내용을 보면 소음이 폐사에 기여한 정도는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안양시에서 앵무새 판매장을 운영하던 대표 A씨는 지난 2017년 앵무새 427마리가 죽은 건 옆 건물 공사 소음 때문이라고 보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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